텍사스, ‘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법’으로 AI 규제에 나서다

2025년 6월 22일, 텍사스 주는 ‘텍사스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법(Texas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ct)’을 통과시키며, 포괄적인 AI 규제를 도입한 미국 두 번째 주(콜로라도에 이어)가 되었습니다.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 시행됩니다.
텍사스의 AI 규제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:
- 적용 대상이 광범위함: 법률은 ‘인공지능 시스템’, 즉 주어진 입력을 바탕으로 콘텐츠, 결정, 예측, 추천 등을 생성하여 물리적 혹은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계 기반 시스템의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. 이는 일부 주의 ‘고위험’ AI에만 적용되는 규제보다 더 넓은 범위입니다[2].
- 주요 규정:
- 공공 웹사이트에서 AI와 상호작용 시 반드시 고지
- 안면, 홍채, 지문, 음성 등 생체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 금지
- 심리적 조작 목적의 AI 개발과 차별적 알고리즘 사용 금지
- AI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, 자해·폭력 유도 콘텐츠 생성 금지
- 정치 콘텐츠 접근 차단 등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제한
- 정부기관의 ‘사회 점수’ 평가 시스템 사용 금지
이 법률은 특히 텍사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, 제품·서비스가 텍사스 주민에게 사용되는 기업, 텍사스에서 AI 시스템을 개발·활용하는 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,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[1][2].
연방 차원에서는 주별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는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, 텍사스는 주 특유의 입법으로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규제 주도권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[2].
이처럼 텍사스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주민 보호를 강화하는 규제 체계의 균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